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 - - - - - 다 음 - - - - - -
가. 공매대상재산(차량) : 첨부목록 참조 (83대)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09.10.12. - 2009.10.26 16:00
※ 입찰신청 후 은행 가상계좌 부여시간이 약15분 정도 소요되니,
입찰마감 30분전까지 입찰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16:00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9년 10월 27일(화) 14:00이후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②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
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후 입금 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시에 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주의 : 입찰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시에 귀속조치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자. 기타유의사항
·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보관소를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매각 진행중 체납자(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
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 차량공매담당(☎02-3707-8672,8674),
오토마트(☎02-2026-23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토마트 인천보관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번지 한진중공업 제4보세창고 F블럭내 ☏ 032-578-0442
※ 오토마트 고양보관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68-11 ☏ 031-97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