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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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가관 [可觀]
[명사]
1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2 경치 따위가 꽤 볼 만함.

며칠 전에 나경원의원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더니
이번에는 방통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여 전에 미디어산업 융합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MBC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 영상을 무단 노출한 데 대해 김씨와 소속사·팬들, MBC에 대해 29일 사과했다.
이러한 무단 도용 사실은 김명민씨 팬과 누리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팬과 누리꾼들이 '김명민씨의 얼굴이 이러한 홍보동영상에 쓰느냐'며 김명민씨의 소속사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명민

김명민의 초상권 침해와 MBC의 저작권 침해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이 동영상은 최근 한나라당이 불법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낳으며 날치기로 처리한 미디어법안을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KBS와 SBS, YTN, MBN 등에 지난 24일부터 싣기 시작해 미디어오늘 등이 관련기사를 작성하면서 지난 2월 제작된 방통위의 이 홍보 동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는데 이 때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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