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30. 09:44,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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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를 600만원에 판다'는 포탈사이트의 메인에 나온 글을 보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클릭했다.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실제로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오토마트(www.automart.co.kr)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는데, 애시당초 오픈되지 않은 곳인지 아니면 나같은 사람들의 접속 폭주로 다운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접속할 수 없다.
매각대상 차량이 40여대 정도라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참가자는 서울시민에 한정된 것인지 불명확하게 하다.
38세금징수과와 오토마트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다.
매각대상 차량이 40여대 정도라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참가자는 서울시민에 한정된 것인지 불명확하게 하다.
38세금징수과와 오토마트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다.
매각 기간 : 7/1 ~ 7/14
방식 : 온라인 공매방식
주요 상품 :
- 에쿠스(2000년식) 6백만원
- 체어맨 리무진(2001년식) 6백만원
- SM7(2007년식) 7백만원
- 오피러스(2003년식) 9.5백만원
연락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2)
- 위탁업체인 오토마트(02-2026-2357)
방식 : 온라인 공매방식
주요 상품 :
- 에쿠스(2000년식) 6백만원
- 체어맨 리무진(2001년식) 6백만원
- SM7(2007년식) 7백만원
- 오피러스(2003년식) 9.5백만원
연락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2)
- 위탁업체인 오토마트(02-2026-2357)
공매로 하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의 글 하단을 보면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발뺌을 하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물을 확인하고 직접 탑승해서 구입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이죠.
지자체와 국가 공공기관이 압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매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공공기관들은 자동차 공매 과정 일체를 민간기업에 위탁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다.
허술한 공매제도 소비자만 피해, 공공기관은 '나 몰라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송모씨(52)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지사가 공매로 내놓은 한 경유자동차를 350만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송씨가 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 강남지사를 찾았을 때 이 차량은 경유차가 아닌 LPG 차량이었고 차량점검표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던 계기판과 오디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차량상태가 엉망이었다.
송씨는 공고내용과 다른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며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한 5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측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물건을 사는 것이니까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가 알아서 사야지 마치 새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상태가 형편없는 차량을 낙찰받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자 있을 가능성, 소비자가 알아서 사야"
기자가 직접 찾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공매 차량 보관소에는 낙찰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 뿐만 아니라 공매예정인 차량들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차량 상태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담당자에게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이곳에 보관 중인 차량은 모두 장기방치돼 견인돼 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키가 없고 차량점검표도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본인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알아서 다 사간다"고 밝혔다.
결국 자동차 공매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차량점검을 하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차량 성능을 판단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입찰을 통해 이 회사가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 수는 모두 300여대에 이르지만 차량점검표가 있는 차량 수는 이 회사가 직영하는 보관소에 보관된 차량 70여대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 살테면 사고 아니면 말라는 식이다. 그렇다보니 상태불량인 차량을 낙찰받아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가는 것이다.
"본인이 확인하는 수 밖에,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자동차 공매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업체 등에서 압류한 자동차를 경매형식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팔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형식이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체납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중고자동차를 시중가보다 크게는 20, 30%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기관들이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공매과정을 한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와 25개 구청, 그리고 일부 경찰서 등 전국 1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의 자동차 공매를 위탁받아 인터넷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 차량 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1만여대의 차량이 공매를 통해 매각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기관들이 관리 어려움 이유로 공매과정을 한 민간기업에 위탁
공매제도는 일반 기업이 실시하는 경매와는 달리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은 모든 책임을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공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아 낙찰 뒤 차량의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점검표가 없는 차량이 많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점검표가 있더라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또 차량 점검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보관소를 찾더라도 시승을 할 수 없는 등 차량 성능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공매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밀린 체납금이나 세금은 회수하되 이로 인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이들 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소비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법 578조 3항에는 경매물품의 결함에 대해 판매자가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구매자는 판매자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대책 마련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동호회 회원끼리 자동차 신차 공매 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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