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 미환급금 120억 꿀떡할려고 | 의도적 행위로 의심가네 |
이동통신사의 잘못 사례
지난 2005년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하면서 가입 통신사도 바꿨던 직장인 김경조 씨는 4년이 지난 며칠전에야 요금정산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도해지를 해도 기본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던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한 달에 기본요금 5,600원 전액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잘못 부과하고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 6월 현재 265만여 건, 액수로는 83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까지 합하면 통신사들의 전체 미환급금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궁색한 변명
통신사들은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홈폐이지(http://www.ktoa.or.kr) 에서 누구든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문제는 홍보부족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미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려 준 이동통신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번호이동을 하면서 해지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려 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괘심합니다.
그리고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와 별도로 이동전화미환급정보조회서비스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용한다는 것도 좀 웃깁니다. 미환급정보를 꽁꽁 숨길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아도 이동전화미환급액정보조회 서비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환급금 조회를 하실 곳 은 이곳 입니다.http://ktoa-refund.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미환급정보조회 서비스
이미지 출처 :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미환급정보조회서비스 사이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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