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
줘도 못 먹나......'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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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짓하면 "줘도 못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 빠뜨리는 항목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 포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등 10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자세히? 잘 설명해 주기는 합니다.

혹시,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call.nts.go.kr)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빠뜨리기 쉬운 항목' 10가지 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쉬워졌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 국세청은 19일 근로자들에게 놓치기 쉬운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 장인·장모도 인적공제 가능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예컨대 장인·장모, 시부모는 물론 처남, 시누이 등도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치매·암수술 환자, 장애인 공제


치매·암수술 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 있어도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공제


부양가족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카드를 쓰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된다.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해 4월14일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의료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로 납부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콘텍트렌즈, 의료비 공제


콘택트렌즈,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이내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미용·성형수술 비용, 한약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지난해말까지 쓴 비용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기 위해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이다. 주택분양권도 가능하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공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이 입사하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다만 중도 퇴직후 새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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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상 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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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가상 체험          먼저 체험부터....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폰-뱅킹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지원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해 매출자매입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e-세로 이용방법

▣ 회원가입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ㆍ수탁, 위ㆍ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 일괄발행 절차

① 「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ㆍ수탁(위ㆍ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 「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 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후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 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 발행ㆍ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ㆍ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 후 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ㆍ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ㆍ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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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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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비용만 가중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법인의 경우 의무화에 따른 중소영세업체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시장 규모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규모 : 2,000억원(연간 세금계산서 발행량 6~10억 장 x 발행비용200원)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 규모 : 50~60개 업체(2010년 신규 진입 업체 예상수20~30개)

이용 방법
국세청 e세로 사이트 이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 이용

국세청 e세로 사이트는 올해 11월부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장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괄발행이 10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장 발행하자면, 20번의 일괄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인지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모른다. 11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 게시판에 비난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국세청의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문의를 해도 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통화 녹취를 하면 더 좋구요(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02-397-7593~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행 수수료
한장 발행당 50원 ~1500원선(보통의 경우 발행 장당 200~500원선)

※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기도 하더군요



중소영세업체의 관점에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 수수료만 보고 선택하면 안됩니다.

* 대행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신고유무확인 및 발행유무확인등에 대한 대비책 확인 필요
  (규모가 큰 업체 + 저렴한 곳을 선택해야..)

* 추가 서비스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수취확인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도착유무안내 서비스 확인필요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문서화해 5년 보관서비스 확인.
 

'을'의 입장으로 인한 선택권 축소
*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 또는 납품업체에게 특정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 이용 강요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려해도 결재 및 차후 제재등을 무언으로 암시해 어쩔수 없이 꼭 마트에서 지정한 그들이 만든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 2개 이상의 대기업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 이런 발행업체의 경우,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 수정시 추가 비용 지급하는 경우 있음

* 심지어 조회시에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있음
 
 
사례1,
제 거래업체중 전국 X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월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평균 250장임에도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수수료로 X마트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월평균 15만원선입니다.
너무 비싼 듯 합니다.
 
사례2,
우리는요 그 업체꺼는 스마XX에서 꼭 발행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껀 다른 발행대행업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발행서비스 업체 두 곳에서 작업하고  두 곳 모두 확인작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어쩔수 없습니다.

사례3,
스마XX에서 우리는 꼭 발행해야 해요
발행하는 데 장당 1500원인데... 발행하고 나니 업체에서 거래명세서까지 같이 보내고 세금계산서내 품목명이 맘에 안든다고 다시 보내래요
그래서 또 고쳐서 보내면서 1500원...
세금계산서 한장 발행하는데 3000원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대요?

국세청은 알고도 모르는 척 했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서비스'라는 신시장에 대한 발행대행업체의 이와 같은 발빠른(?) 행보 [각주:1] 는 지극히 예견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왜 세우지 못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업체들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를 설립하여 결속을 다지고 있는 듯 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을 볼 때, 당분간 중소영세업체들이 손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리는 과정을 거친다면 반드시 제도가 개선될 것 입니다.
 
주요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 현황
  1. 대기업이 직접투자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설립하거나, 대기업과 발행대행업체간의 돌봐주기 협약과 같은 형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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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 외판원.배달원.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 '7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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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환급  정보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 혜택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격
 : 지난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 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환급대상 직업 :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 이다.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7만3000원 이며 총 280억원이다.

확인방법 :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이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거나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오는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ATM)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유의 해야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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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알게 모르게 서러움을 가졌던 많은 분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ATM)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유의 해야합니다.
모두들 이번을 계기로 대박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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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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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0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시행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런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네요. 몇년 후에는 개인사업자까지에게도 적용이 확대되겠지요.

국세청의 발표에 따른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 합계표 제출 및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혜택 부여

그리고 국세청은 "e세로"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마련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조회하는 시스템을 10월 예정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소개, 대용량 연계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및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FAQ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이를 참고해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 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 좌측이미지와 같은 개념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는 위 우측이미지와 같은 개념 입니다.


관련기업 사이트 정리

스마트 빌 http://www.smartbill.co.kr
센드빌 http://www.sendbill.co.kr
메이크빌 http://www.makebill.co.kr
트러스트빌 http://www.trustbill.co.kr
트루비즈 http://www.truebill.co.kr
웹택스21 http://www.webtax21.com
로지스빌 http://www.logisbill.co.kr
네오포트 http://www.neoport.net
이씨빌 http://www.ecbill.co.kr
가비아빌 http://www.gabiabill.com
스마트택스 http://smarttax.kr
나이스데이터 http://www.nicedata.co.kr

[앵커멘트]

상거래 때마다 일일이 주고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가 내년부터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단계적으로 대체 됩니다.

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장이 연간 2,000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소건설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달 수십번씩 상대방 사업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환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서윤, 좋은건설 과장]

"일일이 유선상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보관해야하는데 상당히 번거롭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드는 돈은 건당 3,000원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우선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오는 11월중 오픈할 예정인 e세로 사이트 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내용은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수준인 평균 200원 정도.

하지만 연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6억 장에서 10억 장 규모인 걸 감안하면 최대 2,000억 규모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이미 시장 선점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남승주, 더존다스 상무]
"대부분이 고객들이 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회계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가장 편리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회계프로그램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업체 외에 5~60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었고 내년에도 추가로 2~30개 업체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면 탈세가 크게 감소해 부가세 인상 없이도 사실상 증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출처 : YTN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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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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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와 달리 근래 제가 후이즈 홍보대사가 된 기분입니다. 후이즈 코인경매 를 이용하다가 '스마트택스'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직장생활 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기가 되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정리하면서 뒤죽박죽된 서류를 정리한 적이 있어서 '스마트택스'를 이용하면 좋을 듯해서 글을 올립니다.

비용은 월 50건까지는 공짜 라고 하니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2010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차차 개인사업자까지에게도 적용이 확대되겠지요.

국세청의 발표에 따른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 합계표 제출 및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혜택 부여

와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가입 하신 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택스 오픈 기념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경품 이벤트 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홈으로 가기


 


인터넷  검색 도중에 좋은 포스트를 발견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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