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4. 11: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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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중고차의 관세가 수입신차 관세보다 많다고 하네요.
아무튼 관세청이 실수를 인정했으며, 부당하게 거둔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
만일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서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자명이 중고차 매매상사로 되어 있고, 매매상사는 세금으로 낸 관세를 소비자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을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에 세금 더 물린다?…이상한 관세
<앵커 멘트> 새차보다 중고차에 세금을 더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거꾸로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수입차들은 원래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관세 기준이 나오면서 천 8백만 원이던 게 3천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220% 오르다보니 문을 닫을지경입니다.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 관세가 3천만인데, 중고차는 오히려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6월 미만 중고차도 월별 가치감소 계산
6500만원짜리 '신차'로 둔갑한 '중고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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