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매 (3)
자동차 공매 낙찰 결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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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토마트에서 실시된 서울시 압류 자동차 공매 낙찰 결과를 살펴 보았습니다.
자동차 공매

서울시 자동차 공매결과


전체 42건의 공매에서 39건이 낙찰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1) 39건의 낙찰자 가운데 15건은 중고차 매매상사에 낙찰 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응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구입계획 있으신 분 조심!
2) 아래 SM7의 경우 보험수리금액 17백만원인 차량인데 15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49대 1입니다. 이곳도 중고차 매매상사에 낙찰되었네요.
혹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구입계획 있으신 분 조심!

자동차 공매




자동차 공매,오토마트
낙찰가 : 34,700,000원(46대1 경쟁)

자동차 공매,오토마트
낙찰가 : 17,180,000원(161대1 경쟁)

자동차 공매,오토마트
낙찰가 : 13,520,000원(44대1 경쟁)

자동차 공매,오토마트
낙찰가 : 16,1990,000원(51대1 경쟁)

자동차 공매,오토마트
낙찰가 : 16,103,000(82대1 경쟁)

혹시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 가면 365일 공매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이럴 줄 알았어..
중고차 매매상사 사기극

전국 지자체, 관공서의 자동차 공매 365일 진행

신차 공동구매 동호회 사이트

상기 차량들의 공매 소식

YF쏘나타 출시-마케팅 전략
현대자동차 YF쏘나타 사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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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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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 카페에서 간간히 접했습니다.
이번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동호회를 만들어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구매동호회(www.car09.co.kr) 입니다.  새 완성차를 구입하기 위해 지역별 차종별로 일부 회원들이 모여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차에 대한 판매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community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동구매 차량에는 국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아우디, BMW, 토요타, 혼다, 인피니티, 닛산, 볼보, 벤츠 등 대부분의 해외 메이커들도 있습니

인터넷 이용자가 동호회 가입을 한다면 절대적 이유가 바로 "저렴한 가격한 가격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구경해 본 결과, 아직 많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1. 사이트 운영활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더군요.
만약 제가 운영자라면, 실제 10대 차량의 공동구매시 평균가격 대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이라도 제공하였을 것 입니다. 아직은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매의사가 강력한 분들은 가입을 하겠지만, 재미삼아 들어온 분들이 가입이라는 결과로 연결을 짓는 미끼가 없습니다.


2. 또한 회원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혹시 자동차 영업자가 동호회에 가입해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의 이익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동차 영업판매 대리점들의 광고 스폰서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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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공매로 고급승용차 구입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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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를 600만원에 판다'는 포탈사이트의 메인에 나온 글을 보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클릭했다.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실제로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오토마트(www.automart.co.kr)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는데, 애시당초 오픈되지 않은 곳인지 아니면 나같은 사람들의 접속 폭주로 다운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접속할 수 없다.

매각대상 차량이 40여대 정도라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참가자는 서울시민에 한정된 것인지 불명확하게 하다.
38세금징수과와 오토마트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다.

매각 기간 : 7/1 ~ 7/14

방식 : 온라인 공매방식

주요 상품 :
- 에쿠스(2000년식) 6백만원
- 체어맨 리무진(2001년식) 6백만원
- SM7(2007년식) 7백만원
- 오피러스(2003년식) 9.5백만원

연락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2)
- 위탁업체인 오토마트(02-2026-2357)



공매로 하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의 글 하단을 보면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발뺌을 하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물을 확인하고 직접 탑승해서 구입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이죠.

지자체와 국가 공공기관이 압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매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공공기관들은 자동차 공매 과정 일체를 민간기업에 위탁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다.
허술한 공매제도 소비자만 피해, 공공기관은 '나 몰라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송모씨(52)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지사가 공매로 내놓은 한 경유자동차를 350만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송씨가 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 강남지사를 찾았을 때 이 차량은 경유차가 아닌 LPG 차량이었고 차량점검표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던 계기판과 오디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차량상태가 엉망이었다.

송씨는 공고내용과 다른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며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한 5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측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물건을 사는 것이니까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가 알아서 사야지 마치 새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상태가 형편없는 차량을 낙찰받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자 있을 가능성, 소비자가 알아서 사야"
기자가 직접 찾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공매 차량 보관소에는 낙찰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 뿐만 아니라 공매예정인 차량들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차량 상태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담당자에게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이곳에 보관 중인 차량은 모두 장기방치돼 견인돼 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키가 없고 차량점검표도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본인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알아서 다 사간다"고 밝혔다.
결국 자동차 공매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차량점검을 하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차량 성능을 판단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입찰을 통해 이 회사가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 수는 모두 300여대에 이르지만 차량점검표가 있는 차량 수는 이 회사가 직영하는 보관소에 보관된 차량 70여대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 살테면 사고 아니면 말라는 식이다. 그렇다보니 상태불량인 차량을 낙찰받아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가는 것이다.


"본인이 확인하는 수 밖에,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자동차 공매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업체 등에서 압류한 자동차를 경매형식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팔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형식이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체납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중고자동차를 시중가보다 크게는 20, 30%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기관들이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공매과정을 한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와 25개 구청, 그리고 일부 경찰서 등 전국 1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의 자동차 공매를 위탁받아 인터넷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 차량 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1만여대의 차량이 공매를 통해 매각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기관들이 관리 어려움 이유로 공매과정을 한 민간기업에 위탁
공매제도는 일반 기업이 실시하는 경매와는 달리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은 모든 책임을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공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아 낙찰 뒤 차량의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점검표가 없는 차량이 많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점검표가 있더라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또 차량 점검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보관소를 찾더라도 시승을 할 수 없는 등 차량 성능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공매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밀린 체납금이나 세금은 회수하되 이로 인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이들 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소비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법 578조 3항에는 경매물품의 결함에 대해 판매자가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구매자는 판매자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대책 마련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보기

동호회 회원끼리 자동차 신차 공매 구매 추진
전국 지자체 공매 정보를 보면 365일 공매 기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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