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 (2)
비리공무원과 맞서는 무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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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차 안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 

만취된 경찰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매춘업자와 경찰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판 이야기였다. 이런 류의 뉴스가 요즘에만 불거진 사건들이 아니라는 점이 답답한 심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비리단속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번에는 꼭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새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와 같은 선언이 항상 있었다는 점이 실현가능성에 강한 물음표를 던진다.


선포! 그러나 언제나 제 자리!, 또 다시 선포! 또 제 자리!

"포주 유착 경찰 더 있다"
기사입력 2004-05-11 11:36


경찰 관련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윤락업주간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증언과 진술이 관련단체에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경찰과 윤락업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상화한 유착관계=성매매 여성 송경희씨(22·가명)는 최근 모 성매매상담센터에 “경찰과 구청에서 집중단속을 할 때 업주들과 친한 형사들이 업소에 전화를 걸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지 등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송씨는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 5군데 윤락업소를 전전했다. 

송씨는 “관내 경찰서 이모 경장이 명절 때마다 떡값을 받아갔고 개인적으로 술 마시러 올 때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경장이 우리 업소에 놀러 왔을 때 사장이 ‘실수없이 잘해라’ ‘돈 안주면 말아라’고 윽박질렀다”며 “사장의 강요로 이경장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다. 

전남 목포에서 윤락을 강요당했다는 장은경씨(22·가명)도 “업소 주인은 평소 ‘내가 전직 경찰이고 부인이 현직 경찰’이라며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끔씩 업소에 경찰들이 오면 ‘형님, 동생’ 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경기도내 윤락가가 밀집한 모 경찰서의 최모 경장과 이모 경장을 상대로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윤락업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단속체계 바꿔야=정부는 업주와 단속공무원간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교차단속, 합동단속 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성매매 사건의 경우, 관할권 배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 상담소인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유착관계 때문에 경찰에 섣불리 고발할 수가 없고, 고발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성매매 관련 사건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소리회 최정은 사무국장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만큼 업주들이 관내 경찰서에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은 적어도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단속·수사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부산검찰, 경찰-성매매업주 유착 내사
2009-03-18  20:51 송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경찰이 부산 수영구 안마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준 단서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5월 부산 수영구 안마업소 주인들이 경찰단속을 앞두고 가진 대책회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방송사에게서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이 녹취록에는 안마업소 주인들이 단속 경찰관들에게 뇌물과 함께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했으나 인사이동으로 표적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응을 제공했던 경찰관들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대한 업주들의 협박이 있은 뒤 2007년 5월 당시 부산경찰청의 성매매 업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경찰에 구속된 안마업소 주인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녹취록을 방송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판단되면 녹취록에서 실명이 언급된 경찰관들과 안마업소 주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원문보기


과연 비리단속 전담팀 구성만으로 비리척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할 수 밖에 없다. 비즈니스 조직의 풀질관리활동을 살펴보면, 제품 품질향상이 절대 전담부서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 조직의 품질의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솔직히 품질관리 활동은 요식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 조직 내의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유명무실해 질 것은 뻔하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 이들의 뇌에 대한 대청소(브레인 왁싱)가 없이는 섞은 조직의 떼가 묻어있는 기존 경찰들로 구성된 비리단속 전담팀의 추가 오염방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비리단속 전담팀의 비리를 누가 또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자짓 잘못 운영한다면, 비리단속 전담팀을 단속하는 단속팀이 생길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소위 파킨슨 법칙의 악령이 되살아 나고 말 것이다.



문제는 SYSTEM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전담팀 구성으로 그칠게 아니라 경찰조직의 비리감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 아래와 같은 것이다.
1. 거미줄 같은 자체 비리 감시 체계
같은 부서의 한명이 비리와 연루가 되면 부서의 전원 승진 누락적용제로 통한 자체 감시망 활성화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서 전체의 조직적 담합이라는 장애물이 있긴하다.
2. 기존 경찰구성원의 뇌세척 작업 실시
3. 새로운 경찰관 채용시 윤리의식 평가 강화
4. 블로거의 활동 유도를 통한 비리경찰 고발 포스트 활성화
=> 해결책이 두리뭉실하다. 구체성이 없다.

답답하네.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일까?
ISO와 같은 품질인증제가 왜 이들 조직에는 없을까....국회도 마찬가지!
그 나물에 그 밥 꼴로. 국회가 경찰을 감사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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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 파킨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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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소규모 기업보다 덜 창조적인 이유는
대기업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직원 채용을 통해 해결하러 하기 때문이다.
***하랄트 위르겐젠



영국의 경영학자 C N 파킨슨은 대표적인 비능률 조직인 관료사회에 대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공무원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輕重)이나 업무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공무원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일을 만들어 낸다’,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이 된다’ 는 등 공직사회의 속성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일과 양과 공무원 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이 파킨슨의 법칙이다. 일의 양에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증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1955년 통계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공무원의 생리가 원래 부하직원을 계속 늘리려과 하며,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리를 위한 일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을 고용하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불필요한 일이 늘어 공무원 수가 폭증한다는 것이다.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서 일이 또 생긴다는 얘기다.
이 법칙은 오늘날 정부뿐 아니라 관료화된 거대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메시지다.

정부 행정과 기업 경영에서 거의 제1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파킨슨의 법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은 그것을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든지 늘리거나 즐일 수 있다. 특히 서류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수행해야 할 일과 그 일을 맡을 직원의 수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파킨슨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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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노인의 일상을 들여다 보자. 한가한 노인은 조카한테 엽서를 쓰고 부치는 데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엽서를 찾는 데 1시간, 주소를 찾는 데 30분, 편지를 쓰는 데 1시간 15분 거리고, 엽서를 부치러 나가는 길에 우산을 들고 갈 것인지 결정하는 데 20분을 보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물로 개인은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지혜가 절실하다.



박태일의 비즈니스 교양(토네이도)에서 옭기다.

 

영국의 인류학자 던바는 인류학적인 문헌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150이라는 숫자는 진정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 동석해도 당혹스러워 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 숫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직에서 집단을 관리할 때 150명이 최적이며, 그 이상 되면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적 숫자의 규모는 문화권별, 개인 능력별로 다를 것이다.

조직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기업이 년 매출 300억이 넘기 시작하면 조직현황과 자금의 흐름이 딱히 한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조직과 절차를 제대로 정비해야 하며, 그 때는 한 경영자의 개인적 역량보다는 조직역량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

기업은 늘 생과 사의 문제가 바로 눈 앞에 있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파긴슨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나 정부기관은 후원금 또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거의 주인이 없는 조직이다.

파긴슨의 법칙 제 3장에는 "공무원의 수는 일의 다소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으며, "관리들은 부하를 늘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라이벌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관리들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낸다."는 법칙이 나와 있다.

노자(老子)도 세금으로 먹는 관리가 많아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요즘의 세태를 보건데 자기가 관리할 수도 없는 조직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하면, 기본 역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 같다. 우리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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