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4)
방통위,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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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가관 [可觀]
[명사]
1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2 경치 따위가 꽤 볼 만함.

며칠 전에 나경원의원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더니
이번에는 방통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여 전에 미디어산업 융합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MBC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 영상을 무단 노출한 데 대해 김씨와 소속사·팬들, MBC에 대해 29일 사과했다.
이러한 무단 도용 사실은 김명민씨 팬과 누리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팬과 누리꾼들이 '김명민씨의 얼굴이 이러한 홍보동영상에 쓰느냐'며 김명민씨의 소속사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명민

김명민의 초상권 침해와 MBC의 저작권 침해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이 동영상은 최근 한나라당이 불법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낳으며 날치기로 처리한 미디어법안을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KBS와 SBS, YTN, MBN 등에 지난 24일부터 싣기 시작해 미디어오늘 등이 관련기사를 작성하면서 지난 2월 제작된 방통위의 이 홍보 동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는데 이 때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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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나경원,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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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여론조사 불가 원인을 이렇게 밝힌 적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디어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마치 국민은 무지하고 자기들은 유식하다는 어투 였습니다.
똑똑한 국회의원(야당 제외)들이 다 알아서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할테니,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따라와 식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나경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원들은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다고 우기신.....우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경원님께서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최근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 이미지 파일이 한장 올라왔다. 이에 나 의원은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며 친절한 그림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며 성난 목소리를 쏟아 부었고, 나 의원은 문제의 그림을 현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나 의원의 미니홈피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상에 퍼나르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원문보기 


나경원의원 저작권 위반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O도 모르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헛 똑똑이!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헛 똑똑이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양하다, 네티즌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무단을 복사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는데, 어떻게 똑똑하신 국회의원나리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저작권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몰라도,
우회적으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표현하신 이 분께서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나경원 의원님 혹시, 미디어법 처리도 잘 모르고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요? 궁금하네요.
나경원 의원님 이제는 머리로 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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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서 풀어본 미디어법 처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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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로 참담한 기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어제의 과정이 합법하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국회행정 절차 역시 모릅니다.  무지한 인간이라도 어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옳은 지는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도 쉽사리 생각이 납니다.


   이윤성의 진행은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각각 입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정황에 따라 법의 논리를 Case by Case로 적용하여 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의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로 진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논쟁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진행은 정황에 따라 법이 달리 해석될 소재의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어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법 처리진행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의 기본적인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생긴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관계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이런게 전자투표라구....개뿔이다! 동네 선거가 더 믿을 만 하다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는 절차의 문제와 함께 대리투효의혹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CCTV를 분석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할려고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터치만 하면 전자투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동집계기능이 있으니 전자투료시스템이라 자칭했지만요. 
투표자의 본인 확인 되지도 않는 것이 무슨 전자투표 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 다른 의원들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입법 활동은 허술한 투표시스템에 맡기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동네에서 실시되는 투표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면 과거로 회귀하던가요!

즉 허울뿐인 전자투표가 아니라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다.  지문인식 투표시스템 도입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일명, 윤성 오빠 문제와 전자투표 문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뛰고 있습니다. 단순 부속집행기관이 대한민국 국회의 심판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밥그릇을 같이하다보니 전염된 모양입니다. 신종 인플루 보다 치명적인 위험이 있네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 입니다. 


   분통함의 결과물...DDoS
 


저녁 세수를 하면서 차라리 어제 투표시점에 해커들이 국회의 전산망을 DDoS로 다운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불연듯 일어 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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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 한나라당은 청주시를 본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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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국회의장석 주변 점거에 나셨다고 하는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디어법 처리 강행 이유 하나, 바로 윗분의 '의지'
 

바로 윗분? 강력한 '의지'때문입니다. 미디어법 처리와 대운하 공사는 윗분의 존재이유이며 분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2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윗분의 얼굴이 서지 않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로 국민을 유혹해서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국민들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9%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로 공공성이 저해된다’며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했다. ‘시청자 선택권 확장’이라는 찬성 의견은 30.1%에 그쳤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60.8%가 반대했고, 33.2%만이 찬성했다.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처리에도 ‘반대 78.9%, 찬성 18.5%’(13일 경향신문·KSOI), ‘반대 63.5%, 찬성 27.3%’(10일 한길리서치) 등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밝힌 여의도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미디어법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에 공감한다’(40.4%)는 답변보다 ‘공감하지 않는다’(45.9%)는 의견이 많았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더 많을까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과 관련하여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장관들에게만 던진 것일까요.... 윗분의 의중을 듣고 난 후 오늘 직권상정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미디어법 처리 강행 이유 둘, 조중동의 지원아래 다음에는 내가....
 


이른바 조중동이 방송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다는 이번 미디어법의 숨겨진(이미 들통난지 오래) 목적에 비춰어 볼 때, 한나라당이 오롯 윗분의 '의지'에만 의지한채 반국민 법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즉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비위를 잘 맞추는 조중동의 방송업 진출을 허용하면 차기 차차기 대선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와 명분을 무시하고 미디어법 처리를 고집한다는 것 입니다. 김형오의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라!!!!1  


썹서름하지만 한나라당이 청주시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르 찾았습니다. 

청주시 “盧前대통령 추모비 설치 불허”
청주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청주 시민추모위원회'가 청주 상당공원에 건립하려는 노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모 표지석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의 비율이 높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상당공원에 표지석 설치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 시민 1천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립반대 62.8%(809명), 찬성 28.2%(364명), 잘모르겠다 9.0%(116명)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모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과 어록 등을 새긴 높이 145㎝의 추모 표지석을 49재인 10일 상당공원에 세울 계획이었으나 시의 불허와 보수단체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했다.


자포자기 하고 싶습니다.


미드나잇피쉬께서 올려 주신 댓글을 보고 위의 글에서 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충 글을 적습니다.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라는 말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인가요 ? 지극히 옳은 말씀이지만 대상이 故 노무현 전대통령님 추모비 건설이라 그런지 마음이 조금 심란하기도 하네요.

한나라당이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라는 의미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이번일을 아주 공명하고 대의명분에 맞게끔 처리했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입니다. 청주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비 건립 불허 이유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침이라고 하는데......과연 그럴까요? 시민들의 여론을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권력이 원하는 방침에 맞게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마련했을 뿐이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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