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볼거리 - 일붕사(세계 최대 동굴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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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의령인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 적극 추천해 주셨던 '일붕사'를 다녀왔다.

나는 어떤 사찰에 처음 갈 때는 종파가 무엇인지를 관심가지고 본다. 내가 아는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소속의 사찰이라면 우선 안심한다. 이외 종파 소속이라면 일단 시커먼 안경을 끼고 사찰에 들어간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의령에 있는 일붕사는 한 수 접힐 수 밖에 없다. 일붕선교종이라는 처음 들어본 종단이기 때문이였다.

일붕사 주차장 절벽일붕사 주차장 절벽


일붕사는 말 그대로 바위구덩이 속에 세워진 사찰이다. 위 사진속 자동차와 절벽의 비율을 보면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일주문으로 올라가는 길은 늦 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만큼 넉넉한 그늘과 나무에서 내뿜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위 문구는 일붕사 웹사이트에 올려진 소개문구다.

일붕사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동굴법당이다.

이 동굴법당이 없다면 일붕사라는 브랜드(?)도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규모도 세계 최대라고 하니말이다.


세계 최대 동굴법당. 의령 일붕사세계 최대 동굴법당. 의령 일붕사


불교'만'자가 세겨진 전각이 대웅전, 그 좌측이 무량수전




그런데........ 말이다......

세계 최대치고는 조금 야박하다.


나는 상상해 봤다.

일붕사의 동굴법당에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었다면,

중국은 이 규모보다 몇 배 더 큰 동굴법당을 만들거다라는 상상을 말이다.


要는 그리 크지도 않은 규모로 세계 최대라고 선전하지 말고 부처의 가피를 널리 전파할 뭔가를 찾아보길 바란다.

법당 앞 시멘트 마당!!!!!! 돋보인다.



또 그런데......말이다.....

일붕스님의 이력이 대단하시다.

대학교 교수로 일하시고 조계종에서도 중임을 맡으시기도 하셨다.

불국사 주지까지 역임하셨네.

또한 해외 포교활동에도 많은 활약을 하셨다. (이상 일붕사 웹사이트에서)


또또 그런데......말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각주:1] 대의원,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각주:2] 입법의원으로 참가하여 두 정권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일붕사를 다녀온 후 이것 저것 고려해 본 후....

제 점수는요.......65점!!!!!!!!!


다만 불심 가득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이 분들은 일붕사에 대한 점수를 후하게 매길 것 같다.

실제로 이곳 법당을 처음 방문하시는 노보살님들께서는 감탄사만 남발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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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그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와 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문으로]
  2.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1] 도 있다. 법안 통과 이튿날인 10월 28일부터 이듬해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실상 신군부의 어용 기관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56일의 활동 기간 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치활동규제법을 비롯하여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위한 선거법안 등,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은 악법 시비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관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종교계, 학계, 군부 인사, 전몰군경 유가족 등 각계의 인물 81명이 참여했고, 의장은 변호사 이호가 맡았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과도 모순, 충돌되는 것이었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반성적 견지에서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기본권에 의하여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느냐에 관계 없이 모든 법률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다.[2] 1980년 11월 12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835명을 정치규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569명이 재심을 청구했고 그 가운데 268명이 구제됐다. 정치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규제대상에서 풀린다는 건 5공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군부의 이런 조치는 관제야당 창당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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