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3. 09:3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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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로 참담한 기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어제의 과정이 합법하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국회행정 절차 역시 모릅니다. 무지한 인간이라도 어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옳은 지는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도 쉽사리 생각이 납니다.
이윤성의 진행은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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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각각 입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정황에 따라 법의 논리를 Case by Case로 적용하여 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의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로 진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논쟁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진행은 정황에 따라 법이 달리 해석될 소재의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어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법 처리진행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의 기본적인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생긴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관계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이런게 전자투표라구....개뿔이다! 동네 선거가 더 믿을 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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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니터에 터치만 하면 전자투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동집계기능이 있으니 전자투료시스템이라 자칭했지만요.
투표자의 본인 확인 되지도 않는 것이 무슨 전자투표 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 다른 의원들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입법 활동은 허술한 투표시스템에 맡기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동네에서 실시되는 투표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면 과거로 회귀하던가요!
즉 허울뿐인 전자투표가 아니라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다. 지문인식 투표시스템 도입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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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성 오빠 문제와 전자투표 문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뛰고 있습니다. 단순 부속집행기관이 대한민국 국회의 심판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밥그릇을 같이하다보니 전염된 모양입니다. 신종 인플루 보다 치명적인 위험이 있네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 입니다.
분통함의 결과물...DD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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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세수를 하면서 차라리 어제 투표시점에 해커들이 국회의 전산망을 DDoS로 다운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불연듯 일어 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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