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 (4)
'PD수첩' 정말 잘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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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에 따라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촉진제는 2개 였을 것이다.
첫째 DAUM의 아고라, 그리고 PD수첩.

DAUM의 아고라는 네티즌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시시각각으로 자발적으로 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PD수첩은 기획적이고 심도 있게 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이 2개의 매체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이 나누어 가지면서 촛불문화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드디어 PD수첩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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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의 이유는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PD수첩의 제작상의 영어 번역의 오류를 꼬투리 삼아서 의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허위 확대 유포했다는 것이다.

2MB정부의 능력이 '2메가 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 심하다.
2MB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할 때, 영어 번역 잘못해서 큰 실수하고서도 검찰 수사 받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PD수첩의 영어 번역 문제는 '듣기 문제'를 잘못 풀었고,
2MB정부는 '독해 문제'를 잘못 풀었다.


" 듣기 문제가 독해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것 잘 알지 않나.... "



천만번 양보를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만일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정말 허위라면,그리고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과대포장 하였다면,
PD수첩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대가 누굴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정부, 미국 축산업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다.



정말 미국 쇠고기의 안전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PD수첩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였다면,

왜 미국 정부와 미국 축산업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가만 있는데, 왜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의 하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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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 - 월령 제한과 사료조치 문제, 근본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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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올려진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나의 의견을 노란 상자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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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추가협의를 했다며 2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연합뉴스> 참고)

1.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 하기로 했다.

2.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문제가 됐던 "(소)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고 한다.

정부는 아마도 이 추가 협의를 들이밀며 국민들을 설득할 모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핵심 비켜간 추가 협의... 국민 안심 못한다

첫째, 30개월 미만 소의 일부 SRM은 여전히 수입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풀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그 어떤 해명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전처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먹고 싶다. 그것이 핵심이다.

 
▲ 정부별 위험물질 수입부위 이번 추가협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물질에 큰 변화는 없다.
ⓒ 이종필

둘째, 강화된 사료조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미국 FDA가 고시한 사료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오역 파동까지 겪었다. 정부 스스로 협상타결의 주요 조건이었다던 사료조치가 오히려
후퇴했는데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추가협의 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대충 넘어가려는
술책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연령의 SRM을 사료로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


 
▲ 국가별 사료정책 이번 추가협의는 미국의 사료정책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종필

셋째, 광우병이 발생하고 나서 수입 금지하면 이미 늦다.

광우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수입금지를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광우병 우려 쇠고기는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후 금수조치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금수조치의 조건이 광우병 발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불량쇠고기들이 대량 리콜되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한국정부의 선택의 폭을 넓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조업자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근데 미국이 쉽게 자신의 과실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만일 미국의 수출업자가 합의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차 위반 사실이 발생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선언만 하면된다. 수출업자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차 위반 사실이 발생시는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미국 정부가 이 수출업자의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네째, 가트 조항을 적시한다고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으로 옳은 말들 뿐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별 의미가 없다. 광우병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미국이 걸고 넘어질 '과학적 조건' 등 한국정부가 실제로 금수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제한요건들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역주권의 문제는 단지 수입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미국 내 도축장의 실태검사
권한도 90일 이후면 상당부분 없어지고 협정 위반시 제재조치 또한 해당 작업장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너무 미온적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이번 추가협의 자체가 사실은 정부 스스로 지난 협상이 잘못된 협상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부나 보수언론은 마치 이번 추가협의로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왜 처음 협상 때부터 검역주권을 챙기지 않았는지, 척추의 횡돌기 등을 제외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의 답답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본 협상에서 제대로 협상다운 협상도 안 해보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정부가 추가협의에서 얻을 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더 얻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졸속협상해 놓고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추가협의를
위해 또 뭔가 미국에게 뒤로 뭔가를 퍼주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원한다. (30개월 미만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본처럼 아예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치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따른 국가간 신뢰감을 중요시하지만, 자기 나라 정부로부터
삶과 생존을 거부당한 우리 국민의 비참한 심정,
그로 인한 국제적 망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협상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번
광우병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존 협상결과를 전면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 전에 이번 협상을 책임진 정부 당국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매국협상에 대한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블로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5.20 19:48 ⓒ 2008 OhmyNews
무슨 근거로 추가협상을 했다고 발표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으면, 미쳤다고 촛불시위까지 하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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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이명박과 손학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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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다.
둘간의 오고간 내용을 여러 언론에서 시시각각 보도한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 오른다.
'정말 2MB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 같다. 만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딴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

회담 이슈1.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와 특정유해물질(SRM) 수입금지 등에 관한 토론
2MB : "마치 우리가 축산국장처럼 말하고 있다. 너무 디테일(자세)하다"
손대표 : "그게 키포인트다"

레이 :우리 국민은 '축산국장'이다. 하지만 2MB는 마치 '미국 대통령'같다.
내가 읽은 책 제목에 이런게 있다."프로는 디테일에 강하다","디테일의 힘"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는가?
미국 정부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디테일한 내용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디테일한 부분은 고사하고 대략적인 내용도 모르고 덤빈거다. 아니다 취소한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변한 것이다. 바로 2MB의 지시때문에.
다만 한국 정부 협상단은 영어 해석에서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이것은 이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2MB : "손 대표도 대통령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국제관행상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레이 : 손 대표가 대통령할려고 할 때, 2MB는 왜 시비를 걸었는가?(손 대표가 대통령감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행','관행'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비효율 & 무능 & 복지부동한 공무원에게 정신차리라고 언포를 놓았던 분이 2MB 아닙니까?.
당신 2MB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지목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관행'이라는 단어 입니다. 공무원들은 심심하면 '관행상 그럴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이렇게 변명한다.
당신2MB도 지금 변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결과를 초래한게 누군데? 당신들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라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국제 관행상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국민 생명보다 국제 관행이 중요하단 말인가?
국제관행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국제관행 앞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인가?
국민의 생명은 국제관행 앞에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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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논리-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고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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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후 12개월이 지나야만 임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약 9.3개월간의 임신기를 경과해야 한다. 처음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소의 경우 적어도 22개월 이상의 월령을 지닌 '소'이다.(일본은 2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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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30개월 이만의 쇠고기에 한정되었다면,
미국은 송아지를 단 한 번만 출산한 소를 도축해서 우리에게 수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30개월 이상의 소를 도축해서 쇠고기를 수출한다는 합의를 근거를 할 때,
미국은 최소 2개 번 이상 출산한 소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이다.

30개월 월령의 쇠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나라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판매할려고 지랄인 것이다.

저거 살자고, 자기들도 먹지 않는 고기를 강요하는 인간들의 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답지 못한 요구를 하는 미국이 짜증나고,
이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무슨 꿍꿍이 수작을 버릴려고 이러는지 한숨만 나온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검역주권에 대한 해결만 보면 끝나는 줄 아는데...
재협상해서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허용해라!!

우리나라 국민 다 죽인다.

최악의 정부!  최악의 대통령 이라는 역사의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냉수먹고 정신차려서,
지난 실수 다 덮어둘테니깐,
새롭게 새판을 짜는 기분으로 재 협상해라.!!


각종 장관 여러분!
대통령에게 겁 낼줄 알면서,
왜 국민에게는 겁 낼줄 모르나요.


장관다운 장관, 공직자 다운 공직자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이번 협상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양심선언 한 번 쫘악 해 버립시다.

2008-05-17 05:13 


[앵커멘트]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왜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는 데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병식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줄잡아 1억 마리.

해마다 4,0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이 가운데 30개월 이상 된 소는 10%인 최소 4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소들의 경우 대부분 사료비 때문에 20개월 내에 도축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왜 사료비를 계속 들여가면서 소를 30개월 이상까지 키우는 걸까?

생후 12개월 이상이 돼야 임신이 가능한 소의 임신기간은 280일 정도.

결국 한 번 송아지를 낳으면 최소한 22개월 이상이 됩니다.

암소가 한 번 출산을 한 뒤 송아지에게 4개월 가량 젖을 먹인 뒤 다시 수정과정을 거쳐 두 번째 출산을 하게되면 이미 36개월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세 번째로 송아지를 낳게되면 암소의 나이는 50개월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아지를 두 번 이상 낳아 30개월이 넘는 소는 미국 소 1억 마리 가운데 최소 천만 마리 이상.

이 소들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축해서 사체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30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암소를 한 번만 출산하게 한 뒤 도축하면 장차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30개월 이상 된 소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을 미국은 자국 축산업의 사활을 건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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