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없이 읽는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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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09년만에 책을 읽었다.

309년이라는 숫자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아내가 나에게 가끔 공갈칠 때 입에서는 나오는 단어가 '309년'이다.

참 오랜동안 책과 담을 쌓고 지냈다.

한창 책에 빠져 살 때는 1년에 40~50여권 정도 읽었는데.....

뭐 적다면 적은 수량이지만 나에게는 대단한 분량이었다(워낙 읽는 속도가 느려).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사진출처 : 김진디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부동산 경매'.

그러다 우연히 가입한 인터넷 카페 '행복재테크'에서 처음 읽은 글이 닉네임 '쿵쿵나리'라는 분이 올린 글이였다.

어찌나 글을 감칠 맛 나게 적었든지......자연스럽게 집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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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카페는 '어찌 이리도 고수들이 많은지...'

'그 동안 나는 뭐하고 자빠져 지냈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해 준 곳이다.

쿵쿵나리님의 글을 읽다 보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라는 내 마음 속의 속삭임이 들리곤 했다.


끊임없는 속삭임의 듣고 싶어 김해화정글샘도서관에서 쿵쿵나리님이 쓰신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책을 빌려 읽었다.

책을 읽다보니 카페 '행복재테크' 게시판 올려진 내용이랑 같았다. 색다른 자극을 느끼지 못했지만 큰 동기부여를 해 줬다.

그리고 작가가 알려준 임장활동과 명도방법은 메모를 해서라도 기억해야 할 좋은 내용이다.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일단 한 번 질러봐!"라고 할 수 있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세계의 진정 맛을 알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첫 경험은 언제쯤일까.....?




끝으로 내가 잘못 알았거나 몰랐던 부분을 정리 해 본다.


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장을 접수하여 법적절차를 진행 하였다(명도소송은 대략 5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고를 해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좋다. 특히 공매의 경우 아주 유용한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P211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짜에 소유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 내일 만나서 합의금을 줄 테니 자산관리공사에 같이 가서 '매각결정취소동의서'를 써 달라는 것이다(공매에서는 소유자가 세금납부를 하고 취소요청을 해도 이미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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