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1)
한미FTA - 자동차세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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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포탈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자동차세 환급'이 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FTA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자에게 일부를 돌려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하세요.


자동차세 환급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받는다.

창원시는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5만2288대의 소유자에게 27억336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해군도 420여대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1300여만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cc)과 스파크(995cc) 1만8000원, 그랜저(2359cc) 4만4천원, SM7(2495cc) 4만60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시·군들은 설명했다.

창원시 등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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