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2월 7일 금요일에 촬영한 것이다.
작년에도 아래와 같이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발견했었다.
여차여차하다가 시간이 흘러 2월 7일 김해 홈플러스에 물건 살 일이 있어 갔는데, 승강기 검사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게 아닌가....
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가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웬지 불안하다.
위험할 것 같은 김해 홈플러스의 승강기
승강기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사용빈도 아주 높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가중되는게 사실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김해홈플러스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2014년2월7일 촬영)
참고로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서 승강기번호(ID)를 조회해 보니 운행유효기간이 2013년 8월 19일로 되어 있다.
2월17일에 조회한 승강기 정보 내역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승강기 탑승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
유통기간 지난 식품 판매보다 위험한.....
김해홈플러스 담당자님!
만약 위의 자료처럼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운행해서는 안될 승강기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김해홈플러스가 유통기간이 지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위 입니다..
만일 법적으로 이상없다면, 제 블로그 내용을 삭제, 수정, 정정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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