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수강했던 '부동산공시법'을 오늘 다 들었다.
공시법 중 '지적법'강의 때는 몰랐는데, '등기법'강의를 들으면서 1차과목 '민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원래 수험 플랜상에는 '중개사법'을 수강 할 차례이지만, '민법'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민법 기본강의가 아니라 기초강의를 신청을 했다.
그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훗날이 편할 것 같은....'확신때문이다.
이번 민법 강의 수강의 목적은,
첫째, 개념 정리 !
둘째, 체계 정리 !
으로 정했다.
민법...개념정리,체계 정립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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