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관 친자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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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때부터 장관직을 맡아온 현직 장관이 한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현직  A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소송을 냈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16일 밝혀졌습니다.

이명박정부 개각일지
 
▲2008.1.28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한승수 국무총리 지명
▲2008.2.18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조각명단 발표
▲2008.2.27 =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 사퇴
▲2008.2.29 =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총리.장관 임명
▲2008.3.2 = 김하중 통일장관, 이만의 환경장관 내정
▲2008.7.7 = 교육.농림.복지장관 교체..첫 개각 단행
안병만 교육장관, 장태평 농림장관, 전재희 복지장관 내정
▲2009.1.18 = 새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안장관 내정
▲2009.1.19 = 경제팀 중심 개각 단행
윤증현 기획재정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
▲2009.1.30 = 이달곤 행안장관 내정
▲2009.9.3 = 국무총리 포함 중폭 개각 단행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 주호영 특임장관, 임태희 노동장관, 최경환 
지경장관, 이귀남 법무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백희영 여성장관 내정


일반적으로 친자 혹인 소송 건에서 주장이 상반될 경우에는 양쪽의 유전자(DNA)검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A장관의 거부로 DNA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장관의 DNA검사 거부 원인은 대략 이런 겁니다.

"1심에선 공무가 많아 DNA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선 필요할 경우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

맞습니다. 2MB의 스타일로 봐서는 몰아부치기를 했을테니 DNA검사할 시간이 없었겠네요....
2심까지 가려면 대략 2년 정도 걸리는데... 장관 자리는 유지 가능하네요.

A장관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때부터 현재까지 장관직을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서너명이 대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누구일거라는 단정도 할 수 없을 뿐더러, DNA검사에서 A장관이 친자확인에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밝혀진게 없다는 것 입니다.
2009/11/17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발행된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35세 여성 진은정 씨가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이만의 장관)의 친자생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진은정 씨의 어머니인 진야모 씨는 지난 1970년대 이 장관과 만나 사귀었고, 1974년 11월 임신까지 하게 됐다. 이 장관은 당시 내무부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975년 6월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야모 씨는 당시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하기도 했었다.
"임신 사실 알리자 '당신이 알아서 하라'면서 발길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만의 장관과 진야모 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 씨를 출산하게 됐다는 점, 진 씨가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는 점, 이 장관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은정 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진 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971년 서울 종로에 있는 금강산 다방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만의 장관)을 만났다"면서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그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진 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진 씨는 당시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 씨는 이후 1984년 4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진 씨에 따르면 딸인 은정 씨는 지난 해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이만의 장관을 직접 만나고 싶어했다고 했다. 진 씨는 이같은 뜻을 이만의 장관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만의 장관은 변호사를 통해 "딸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 친자확인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게 진 씨의 주장이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 ⓒ뉴시스
항소한 이만의 장관 "30년 넘은 문제를 갖고…"
이만의 장관은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진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1심 판결에)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30년이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반응만을 보였다.
 
2009/11/18아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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