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도난 (2)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검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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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고 최진실씨 유골함의 절도범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 대구출신의 41세 남성
유골함 상태 : 온전한 상태로 보관 중
범행 이유 : 최진실씨가 꿈에 나타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제2의 허경영 이군...!)

예상 처벌 정도
최진실의 유골함은 '분묘'가 아니라 '봉안묘'로서 '봉안시설'에 분류됨
'분묘' 파괴 사례에 대한 판례는 있음 :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현재까지 유골함 도난 사건의 판례 없음 
->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대략 난감.
=> 하지만'사체영득죄' 적용은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시각임

현행 형법에서는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를 '사체영득죄(형법 제 161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체와 유골, 유발(遺髮) 또는 관 안에 장치한 물건을 영득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를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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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함..범인 CCTV에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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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왕릉도 아닌데, 고 최진실씨의 무덤을 파헤쳐 유골함을 훔쳐 간 사고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의자 추적이 제자리 걸음을 답습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화면을 확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납골묘 20여m 주변에 설치된 CCTV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달 초 늦은 밤 묘에 접근해 손망치를 이용해 분묘를 깨고유골함을 훔쳐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 남자는 최씨 묘에 1시간 여 동안 머물렀으며 초기 화면엔 모자를 안쓴 모습이었으나 중간에는 다시 모자를 뒤집어 쓰는 등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동종 전과자 수사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묘지 관리인의 진술과 사건발생 신고 시점에 따라 당초 범행추정시간이 14일 오후 6시~15일 오전 8시 사이로 알려졌으나 범행이 찍힌 녹화 화면에 따라 범행은 이보다 10일 이상 앞선 이달 초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새벽 낙뢰를 맞아 사건당일 작동하지 않은 납골묘 주변에 설치된 CCTV가 고장나기 전인 6월27일~8월12일까지의 녹화화면이 남아있어 범인의 사전답사 유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CCTV 분석에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범인이 숨어버릴 우려가 커 심리수사 차원에서 이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원문보기

위 신문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경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네요.
어서 빨리 용의자를 검거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범행 동기가 용의자의 정신질환 (최진실 스토커) 혹은 몇 십년 묵혔다가 유골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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