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힘 (2)
2010벤쿠버 동계올림픽 임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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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임펙트를 주었던 가르침을 찾고자 합니다. 

2010벤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승훈,모태범,김연아,이상화 선수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첫 금메달을 따고, 우리의 김연아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전생에 조선의 국모였던 아사다 마오를 껶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각고의 노력이 영광의 열매를 선사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소박한 꿈을 되새기며 다듬어 본 계기도 있었습니다.

헛된 욕망을 멀리하며 작고 가까운 것들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도 얻었습니다과도한 욕심을 경계하고 인내를 바탕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을 절감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아왔던 곳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규격화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껏 일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직장은 고객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 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생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업무든 생산관리 업무이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BOM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불행히도 신생 중소기업의 여건상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이 없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업무시스템의 병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면서, 시스템 혹은 절차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메뉴얼로 만들대로 해라'라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만약 밥을 지을 때에도 쌀 3공기에 물의 양은 500cc를 넣을 때 가장 맛있다라는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방식대로 지은 밥이 가장 맛있다고 쇠뇌됩니다. 어쩌면 가장 맛 있는 밥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눈대중으로 물을 부어 만든 밥이 맛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 말 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업무시스템 수립이 최우선 선행과제라 생각합니다.
마치
과식하면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걸린다는 부작용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수 없는 것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업무Flow가 없는 곳에서….오늘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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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서 풀어본 미디어법 처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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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로 참담한 기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어제의 과정이 합법하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국회행정 절차 역시 모릅니다.  무지한 인간이라도 어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옳은 지는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도 쉽사리 생각이 납니다.


   이윤성의 진행은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각각 입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정황에 따라 법의 논리를 Case by Case로 적용하여 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의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로 진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논쟁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진행은 정황에 따라 법이 달리 해석될 소재의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어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법 처리진행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의 기본적인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생긴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관계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이런게 전자투표라구....개뿔이다! 동네 선거가 더 믿을 만 하다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는 절차의 문제와 함께 대리투효의혹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CCTV를 분석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할려고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터치만 하면 전자투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동집계기능이 있으니 전자투료시스템이라 자칭했지만요. 
투표자의 본인 확인 되지도 않는 것이 무슨 전자투표 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 다른 의원들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입법 활동은 허술한 투표시스템에 맡기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동네에서 실시되는 투표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면 과거로 회귀하던가요!

즉 허울뿐인 전자투표가 아니라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다.  지문인식 투표시스템 도입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일명, 윤성 오빠 문제와 전자투표 문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뛰고 있습니다. 단순 부속집행기관이 대한민국 국회의 심판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밥그릇을 같이하다보니 전염된 모양입니다. 신종 인플루 보다 치명적인 위험이 있네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 입니다. 


   분통함의 결과물...DDoS
 


저녁 세수를 하면서 차라리 어제 투표시점에 해커들이 국회의 전산망을 DDoS로 다운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불연듯 일어 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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