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2)
미소금융재단 -창업지원,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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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이크로 크래디트

마이크로 크래디트

확실한 사업 아이템만 있다면, 자금조달의 문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금융권의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류의 정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저신용자나 영세민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불만스런 점도 있지만요.

아래의 내용은 '미소(美少)금융'이라는 간판을 단 한국판 그라민은행 설립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라민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이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은행이다.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1976년 설립했으며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KB금융, 신한금융 미소금융재단 알아보기

KB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표방하는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인 미소(美少)금융 사업에 나선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자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500억 원을 출연해 연내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신한미소금융재단 은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의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되며, 재단의 운영은 주로 신한은행에서 맡을 예정이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향후 부산과 마산, 춘천 등 주요 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점의 운영인력은 3~4명 수준으로 은행 퇴직인력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점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부족하면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미소금융 사업은 물론 영농사업지원과 낙후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KB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도 `KB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출연금을 자체자금으로 마련하고 대출재원을 앞으로 수년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KB미소금융재단이 운영하는 대출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과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등이며, 세부 내용이나 설립 시기 등은 정부 주도 미소금융사업의 주체가 될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내외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현행 소액서민금융재단이 확대 개편돼 오는 12월 출범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 10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의 기부금 약 1조 원, 휴면예금 7천억 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 원 이상 등 총 2조원 이상으로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

자료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미소금융 알아보기
정의 : 향후 10년간 20~25만 가구에 창업자금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제도
자격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자(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금리 : 5%
시기 : 12월부터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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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 외판원.배달원.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 '7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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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환급  정보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 혜택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격
 : 지난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 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환급대상 직업 :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 이다.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7만3000원 이며 총 280억원이다.

확인방법 :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이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거나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오는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ATM)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유의 해야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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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알게 모르게 서러움을 가졌던 많은 분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ATM)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유의 해야합니다.
모두들 이번을 계기로 대박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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