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6. 10: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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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고 최진실씨 유골함의 절도범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 대구출신의 41세 남성
유골함 상태 : 온전한 상태로 보관 중
범행 이유 : 최진실씨가 꿈에 나타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제2의 허경영 이군...!)
예상 처벌 정도
최진실의 유골함은 '분묘'가 아니라 '봉안묘'로서 '봉안시설'에 분류됨
'분묘' 파괴 사례에 대한 판례는 있음 :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현재까지 유골함 도난 사건의 판례 없음
->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대략 난감.
=> 하지만'사체영득죄' 적용은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시각임
현행 형법에서는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를 '사체영득죄(형법 제 161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체와 유골, 유발(遺髮) 또는 관 안에 장치한 물건을 영득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를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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