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2)
도서관 꼴불견을 만나다. 누구? 바로 당신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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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블로그에서 서적 평가단에 선정되어 김영수 선생님이 출간하신 '난세에 답하다'를 책을 읽고 서평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나오는 수 많은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는 김영수 글 솜씨를 만킥하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곤 합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 속에서 김영수 선생님께서 편역하신 '모략'이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간 책상위에 덩그러니 놓인 체 방치되었다가 어제 책을 펼쳐 보았습니다.





몇몇 페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나 보다, 500여 페이지 이르는 두께 때문에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몇장을 더 펼쳐보니,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마치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한 책인양 연필로 선을 그으면서 읽은 흔적에 놀랐습니다. 적어도 여러 문장 중에서 핵심이라 생각되는 것에만 연필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 줄을 긋고 명사 혹은 한자로 활자된 글자에는 동그라미까지 표시하는 센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혹시 나 자신은 한심한 짓을 한 적이 없나하고 되돌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서관내에 자율학습실과 도서를 빌릴 수 있는 열람실은 밤11시까지 개방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어 도서 반납의 기회를 놓쳐 대출정지를 몇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좌우지간 낮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 혹은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접근의 기회를 주어 감사할 따름 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모습도 바람직 하구요(하지만 인력운영의 낭비요소가 덕지덕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허울이 단점을 상쇄시키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도서관 이용자의 양심적인 태도 향상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였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도대체 몇 살 먹은 작자가 난도질을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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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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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트에서 나는 쌀 직불금의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1. '거짓 확인서'를 발행해 준 시골 이장과 통장이 공공의 적이라고 했다.
2. 비경농자들(불법 수령자)이 왜 큰 금액도 아닌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이유를 인간의 탐욕이라고 했다.


솔직히 위와 같은 취지의 포스트를 어제 적으면서 아래와 같은 물음을 지울 수 없었다.
1.'이장과 통장'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확인서를 발행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거야?
2. 비경농자(직불금 불법 수령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쌀 직불금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라 뒤에 감쳐진 규모가 큰 돈일거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2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

1. 방 빼! 

'이장과 통장'이 거짓 확인서를 발행한 이유는?
이장과 통장에게는 같은 동네에 사는 소작농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땅 주인이 소작농에게 '거짓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소작농이 '거짓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전세집 주인이 하듯이 '방 빼!'라고 협박을 지른다는 것이다. 일부 이장과 통장들도 소작농 신분인 경우도 있다하니 거짓 확인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깃털은 가라 날개를 찾아라!

쌀 직불금은 깃털이며, 실제 날개는 양도소득세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경 농지를 팔 경우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1억원까지 양도세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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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재지주들의 농지, 다시 말해 비사업용 농지는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총 66%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가령 1억원에 산 논이 10억원으로 오른 후 팔았을 경우, 부재지주들은 양도차익 9억원의 66%에 해당하는 5억9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 쉽게 말해 마을 이장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자경 확인서’만 떼어주면 양도세가 확 줄어드는 것이다. 가령 부재지주들이 ‘자경 확인서’를 받은 후 10억원으로 오른 땅을 팔면, 양도세는 최대 3억2400만원밖에 안 된다.
‘자경 확인서’ 한 장으로 2억7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부재지주들이 자경 확인서에 집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비겁하고 치졸한 치밀함에 寒氣를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참고 자료 출처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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