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30. 22:06, 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요즘 얘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라고 마련한 자리의 장관이라는 작자가 오히려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자기가 해야하는 지 조차도 모르는 개념없는 짓들이다.
그러니, 경찰이 그 모양이였지.....
자기 할일이나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자!!!!
제발 답답해 미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恨)'이 이러니 자꾸만 쌓여가지....
환장한다. 화병난다. 우리 국민들.
한 많은 백성들이여.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작자들아.
"해고 인정범위 넓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경영자들에게 근로자 해고 기준이 완화됐음을 강조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파업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업이 인력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인력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그런 어떤 조치(근로자 해고)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현행 법 제도 아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관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사용자들도 오랜 분규 통해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때 원칙에 맞지 않게 타협하는데..."
이에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를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해고 방법을 알려줬다며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주한 외국기업 CEO "임금교섭 2년에 한번씩" 건의 |
반응형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