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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외 기타 등등

공포의 부동산공법


드디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편의 기본강좌를 1회 수강완료했다.

공법(公法)이 아니였다. 공법(恐法)이였다.

총 6개의 법을 다루는 부동산공법 강좌는 말 그대로 공포의 법이였다.

절차와 자격, 대상, 권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인데, 한마디로 암기해야할 내용투성이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당락을 좌지우지한다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공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빈말이 아니였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보수동 책골목에서 구입한 부동산공법 교재는 전(前) 소유자가 몇몇 부분을 오려낸 내용들이 있어 짜증이 더 났다. 정말 민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민법은 재미가 있었는데, 부동산공법은 수강할수록 한숨만 뿜어져 나왔다.


강사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중요점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라.....그냥 무의식적으로 되새김질 하는 것 같아 힘들었다.

강좌 제공 회사가 2곳이었으나, 강사는 동일인인지라 내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었으니.....


그래도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대비한 전체적인 플랜과 11월 세부일정을 세워, 뒤쳐지지 않을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 물론 계획대비 진도가 뒤쳐지고 있다.

어쩌면 계획일정이 너무 빡빡한 감이 없지 않지만, 11월 계획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해 볼 참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계획


2014년 11월 수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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