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앞선 포스트에서 나는 쌀 직불금의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1. '거짓 확인서'를 발행해 준 시골 이장과 통장이 공공의 적이라고 했다.
2. 비경농자들(불법 수령자)이 왜 큰 금액도 아닌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이유를 인간의 탐욕이라고 했다.


솔직히 위와 같은 취지의 포스트를 어제 적으면서 아래와 같은 물음을 지울 수 없었다.
1.'이장과 통장'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확인서를 발행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거야?
2. 비경농자(직불금 불법 수령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쌀 직불금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라 뒤에 감쳐진 규모가 큰 돈일거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2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

1. 방 빼! 

'이장과 통장'이 거짓 확인서를 발행한 이유는?
이장과 통장에게는 같은 동네에 사는 소작농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땅 주인이 소작농에게 '거짓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소작농이 '거짓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전세집 주인이 하듯이 '방 빼!'라고 협박을 지른다는 것이다. 일부 이장과 통장들도 소작농 신분인 경우도 있다하니 거짓 확인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깃털은 가라 날개를 찾아라!

쌀 직불금은 깃털이며, 실제 날개는 양도소득세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경 농지를 팔 경우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1억원까지 양도세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반면 부재지주들의 농지, 다시 말해 비사업용 농지는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총 66%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가령 1억원에 산 논이 10억원으로 오른 후 팔았을 경우, 부재지주들은 양도차익 9억원의 66%에 해당하는 5억9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 쉽게 말해 마을 이장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자경 확인서’만 떼어주면 양도세가 확 줄어드는 것이다. 가령 부재지주들이 ‘자경 확인서’를 받은 후 10억원으로 오른 땅을 팔면, 양도세는 최대 3억2400만원밖에 안 된다.
‘자경 확인서’ 한 장으로 2억7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부재지주들이 자경 확인서에 집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비겁하고 치졸한 치밀함에 寒氣를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참고 자료 출처 : 이코노미스트




  Comments,     Trackbacks
최근 작성 글
최근 작성 댓글
최근 작성 트랙백
프로필
공지사항
글 보관함
캘린더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DAY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