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저소득자,근로자를 위한 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전세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 담당부처에서는 바로 화답에 나선 모양입니다.
1.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15~20%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연 금리 4.5%로 빌려주는 제도다.

2. 그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 제도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 가구에 2.0%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3. 대한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를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국토해양부는 내년 5월께부터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최대 106만2000원의 임차료를 국가재정에서 쿠폰으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습니다.


찌질이 하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강만수 “통계청이 고소득층은 2%, 중산층은 소득 8천800만 원 이상”

이날 국회 재정위 회의에 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중산층’의 기준을 묻자 “통계청이 이야기 할 때 고소득층은 2%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은 소득 8천8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강만수 전 장관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연 소득 8800만원 이상이라는 발언으로 빗대어 보면
연소득 30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지....ㅋㅋㅋㅋ


아래의 내용은 주요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책임, 임대차계약 등 진위여부 확인을 담당해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 대출상품은 만 20세 이상 60세이하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거친 고객 등이 대상이다. 출가능 임차주택은 전국의 시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로, 부동산중개업소(KB부동산, 부동산테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및 전세확인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아파트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 일반전세가와 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적은 금액의 60% 이내로, 신규 임차자금은 최고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대출방식은 만기일시상환식(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까지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아파트 전세금 및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전세대출‘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용도로 최대 2억원까지, 생활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고 2년까지이며, 전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부동산중계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집주인(임대인)의 전세자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국민은행=‘KB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홍보물을 늘려 잠재수요를 점차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제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가 대상이다. 또 해당주택에 계속해 1년 이상 거주한 한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8년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이자만 납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아파트 전세론’은 전세보증금 70% 범위 안에서 신규 전세자금은 최고 3억원이라 눈길을 끈다.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 빌려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30%로 다른 은행보다 엄격하고 금리가 8.29%로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상품은 만기 연장 없이 최대 2년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기타=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보증대출, 우리은행은 마이홈론과 우리V전세론, 농협은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높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일부 상품은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만 가능하고 군(郡) 이하 지역 아파트는 대출대상이 아니라 대출가능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출처 : 경남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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